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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9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2013. 1. 26. 09:49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덕신사거리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덕신대교 방면에서 온산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운전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

때마침 덕신대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2주간, 동승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전항과 같은 행위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무궁화아파트에서 같은리 덕신사거리까지 약 2km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