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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6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8.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부터 2013. 1. 17. 15:2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슈퍼 옆 골목에서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나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은제책갈피 28개를 개당 4,5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7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특수절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심, 2심, 3심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불법게임과 관련된 이 사건 범행은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도박에 빠진 이용객들의 가정과 사회생활을 피폐하게 하는 범죄로써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