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58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H 매입 과정에서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 및 금융업무, 구조변경을 위한 설계용역계약 등 업무를 추진한 대가로 피고인이 C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신주를 배정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C가 피고인 명의의 신주인수권포기서 및 주식배정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C가 위 문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함으로써 C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J가 2011. 3. 4.경 각 500만 원을 출자하여 F를 설립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C가 감사, J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피고인과 J가 각 500주(지분 50%)를 보유한 사실, ② F는 2011. 3. 25.경 5,000만 원을 증자하면서 보통주식 5,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960주, J는 1,020주의 인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피고인, J 명의의 신주인수포기서, 그 해당 주식을 C가 인수하여 청약한다는 C 명의의 주식청약서, 피고인에게 1,540주, J에게 1,480주, C에게 1,980주의 주식 이하 C에게 배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