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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20 2019고단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26. 21:43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업주인 E이 112 신고를 하였고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 피고인 B이 손가락으로 E의 입술을 밀어 G에게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및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