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10 경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4.4만 세로 712에 있는 천의 2 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승산 사거리 쪽에서 당 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전하는 D BMW 118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위 BMW 118d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트렁크 리드 교체 등 수리비 합계 10,098,221원이 들 정도로 위 BMW 118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 블랙 박스 등 CD
1. 사고 현장 전경사진, 블랙 박스 및 CCTV 캡 쳐 사진 감정결과 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