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8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여종업원들의 유사성행위를 용인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수사기관과 원심에서 이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바,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