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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7 2020고합1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말경부터 2020. 1. 1.경까지 피해자 B(여, 30세)과 교제하며 피해자의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동거한 사람이다.

1. 2019. 9.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3. 2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와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12. 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A6 휴대전화(E)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2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A6 휴대전화(F)를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31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1. 1.경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요구를 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였다가, 2020. 1. 2. 21:00경 피해자가 교체하지 않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1. 2. 23:14경 집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누구냐”라고 화를 내다가, 그 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눌러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그 더러운 주댕이로 다시 말해봐”라고 말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술을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거부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빠지게 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