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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8 2015가단4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 7. 9. 05: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E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F 소재 G 앞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H은 2011. 10.경 메리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트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I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H, 보험기간 2011. 10. 28.부터 2012. 10. 28.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 D는 2011. 7. 15.경 피고 D가 형사합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0원에 대하여, 추후 원고가 메리트화재로부터 지급받을 보험금에서 위 합의금이 공제되는 경우, 피고 D가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메리트화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가합68912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위자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8.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익(그 중 선상 반흔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향후치료비, 위자료 손해액에서 원고가 피고 D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 20,000,000원 등을 공제하여 산정한 보험금 10,794,557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