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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 6. 15. 선고 2005허3512 판결
2008. 6. 26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
특허의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발명의 기술구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확정하여야 하며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후807 판결, 2006. 10. 13. 선고 2004후776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 ( 특허번호 제252457호 ) 중 특허청구범위 제1항 ( 이하 ' 이 사건 제1항 발명 ' 이라 한다 ) 의 접속구역을 포함하는 상호접속 부품을 제작하는 단계, 회생 기층상에 캔틸레버구조물을 제작하는 단계, 캔틸레버구조물을 상호접속부품의 접속구역에 장착하는 단계라는 기재는 상호접속요소 및 캔틸레버구 조물이 탄성변형되는지 여부, 별도의 분리된 공정으로 제작되는지 여부, 제조과정에 전자부품이 개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러한 점들을 모두 포함하는 기술구성임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위 기술구성들을 그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의 기재에 의하여 접속구역을 포함하는 탄성변형을 하지 않는 별도의 분리된 공정으로 제작되고 제조과정에 전자부품이 개재되지 않는 상호접속부품을 제작하는 단계, 희생기층상에 전자부품과 무관하게 제조되고 별개의 공정으로 제작되는 탄성변형하는 캔틸레버구조물을 제작하는 단계, 별도의 공정에서 제작된 캔틸레 버구조물을 상호접속부품의 접속구역에 장착하는 단계로 각각 제한 해석할 수는 없다 .
위와 같이 확정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들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접속구역을 포함하는 상호접속부품을 제작하는 단계라는 기술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가요성신장 요소를 제조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2의 캔틸레버 암상에 니켈층을 형성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0의 실리콘 기판상의 질화실리콘 막 위에 유리기판을 장착하는 단계에 대응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희생기층상에 캔틸레버 구조물을 제작하는 단계라는 기술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희생 알루미늄층상에 접촉패드를 제조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2의 실리콘 기판상에서 캔틸레버 암을 제조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0의 실리콘 기판상에 캔틸레버 구조물을 제조하는 단계에 대응되며,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캔틸레 버구조물을 상호접속부품의 접속구역에 장착하는 단계라는 기술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의 가요성신장요소를 접촉패드에 장착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2의 캔틸레버 암상에 니켈층을 형성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0의 실리콘 기판상의 질화실리콘 막 위에 유리 기판을 접합하는 단계에 대응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희생기층의 적어도 일부분을 제거함으로써 희생 기층으로부터 캔틸레버구조물을 해제하는 단계는 비교대상발명 1의 회생 알루미늄층을 제거하여 접촉패드를 해제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2의 실리콘 기판을 에칭에 의하여 제거하여 캔틸레버 암을 해제하는 단계, 비교대상발명 10의 실리콘 기판을 에칭의 방법으로 제거하여 캔틸레버구조물을 남기는 단계에 대응됨을 알 수 있는바, 이를 발명은 상호 접속부품 ( 가요성신장 요소, 니켈충, 유리기판 ) 을 제작하는 기술구성, 희생기층 ( 희생 알루미늄층, 실리콘 기판 ) 상에 캔틸레버 구조물 ( 접촉패드, 캔틸레버 암 )
을 제작하는 기술구성, 캔틸레버 구조물 ( 접촉패드, 캔틸레버 암 ) 을 상호접속부품 ( 가요성 신장요소, 니켈층, 유리기판 ) 에 장착하는 기술구성, 희생기층 ( 희생 알루미늄층, 실리콘기 판 ) 을 제거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캔틸레버 구조물 ( 접촉패드, 캔틸레버 암 ) 을 해제하는 기술구성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우선권주장일 전에 공지된 구성이라고 할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 10의 각 대응구성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기술구성을 잘못 확정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 4, 6 내지 13 및 20항의 신규성 및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및 발명의 신규성 ·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
주 심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김지형
대법관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