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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9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지시를 하는 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은행카드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6. 15:00경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소재 이곡지하철역 앞 노상에서 방을 구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자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200만 원을 준다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 및 우체국 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반환에 관한 아무런 약속 없이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농협 및 우체국통장과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조회서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