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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9 2016고단2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태영프라자 앞 교차로를 호수로 방면에서 강선초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BMW 320i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초범인 점, 다행히 상해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