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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4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23:53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아파트 19동 1,2 호 라인 건물 1 층에서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중 급하게 뛰어 오는 같은 아파트 주민 D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 주었음에도 D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 C 아파트 19동 901호 D의 주거 앞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D에게 “ 네 부모가 뭘 가르쳤냐

”며 시비를 걸고 D이 속옷만 입은 모습을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 00:10 경 위 C 아파트 19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 앞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과 위 D으로부터 D의 사진을 지워 줄 것을 요구 받자 거부하며 D을 향해 때릴 듯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감싸며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분 상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