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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5노5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2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연로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