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2512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2016. 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나. 피고 B는 2009. 11. 17. 피고 C가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 B에게 신탁하였으므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 B는 매도인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C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실제 매수인은 원고가 아니라 망인이었고, 망인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후 피고 B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부동산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피고 B이다.

또한 설령 원고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매도인인 피고 C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