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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4나3692

임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9.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후 명칭 : D대학교)의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1999. 9. 1. 재임용되고, 2008. 10. 1.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12. 8.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로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는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 적용 동의서를 받았다. 라.

그런데 이후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효력이 문제되자 C대학교의 기획처장이었던 교수 E은 2010. 7. 15. 위 지급규정을 추인 받기 위해 교수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대상자(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C대학교에 임용되어 위 교수회의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 중 원고를 비롯한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란에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5년 1월 말경 다시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C대학교에 임용되어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1명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는데, 그 중 32명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고, 연봉제 실시에 관한 투표는 거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