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2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 서울 외곽순환도로 안현분기점 방면에서 조남분기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피해자 E(2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413,7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송도신도시 웰카운티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까지 약 32.6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