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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배우자가 미등기전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089 | 양도 | 2011-06-14

[사건번호]

조심2011서1089 (2011.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8.2. 경기도 OOO OOO OOOO OOOOO OO OOOO 및 지상 건물 일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김OO으로부터 1,360백만원에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2.8.2. 정OO에게 2,40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0.12.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12,65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손OO(이하 OOOOO라 한다)는 모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물색하다가 부동산중개인인 정OO 및 박OO의 알선으로 쟁점부동산을 소개받고 매매계약일에 손OO의 개인사정으로 청구인에게 매매계약을 위임한 사실이 위 중개인 정OO, 입회인 박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취득대금은 손OO가 지급하였으며, 양도자인 김OO에게 확인한바 매매계약서 작성시 매수인을 권OO 외 1인으로 작성하였고 권OO의 확인서에서 권OO 외 1인은 손OO라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에도 청구인이 손OO를 대리하여 양도한 사실이 매매당시 중개인인 한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후 취득자인 정OO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자가 한OO으로 확인되므로 한OO의 진술이 사실이며, 청구인은 한OO이 시키는대로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정OO은 만난 적이 없고 실지 매수자인 이OO과 계약하였으므로, 실질과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 및 양도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손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중개인 확인서는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OO이 쟁점부동산을 손OO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2002.6.8.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서에서 매도인을 청구인으로 하여 서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인은 이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총 매매금액 2,400백만원, 계약금 300백만원, 잔금 2,100백만원 중 1,900백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OO은 2002.7.15. 계약금 300백만원만 지급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권리를 정OO에게 30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새로 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손OO를 대리하여 양도계약을 하였다면 대리인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양도계약서상에 손OO로 기재되어 있거나 청구인이 대리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2.6.8. 이OO으로부터 30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과 2002.8.8. 정OO으로부터 27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3매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바, 당해 영수증상에는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며, 후 취득자 정OO이 작성한 경위서에서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등기전매 부동산의 실질 취득·양도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 보고서(2010년 7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부동산의 미등기양도 자료발생 경위는 쟁점부동산의 후취득자인 정OO이 2009년 5월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그 지상 신축건물(숙박업소)을 김OO에게 매도한 후 2009.9.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정OO에게 매도한 자는 청구인으로서 거래가액이 2,400백만원이며 해당 매매계약서와 청구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을 취득가액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토지 등기부등본상의 전 소유자가 김OO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을 보면, 양도인 김OO, 취득일 2002.8.2., 취득가액 1,360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후 취득자 정OO의 쟁점부동산 양도신고내역을 보면, 2002.6.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제출내역에서 매도인 청구인(인장 김OO), 매수인 이OO, 매매가액 2,400백만원(계약금 3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2.7.15. 위 청구인과 이OO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서 제출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이OO이 계약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양수한다고 되어 있고, 매매가액은 300백만원(쟁점부동산 권리금)으로 되어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2,400백만원에 대한 검토결과, 당초 정OO은 지인인 이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고자 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이OO으로부터 계약 인수하여 취득하였던 사실이 권리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 발행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정OO은 숙박업소(OOO)를 신축하여 운영한 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쟁점부동산 중 토지가액을 2,400백만원으로 계속 기장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정OO에게 양도한 가액을 2,400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 김OO을 통해 확인한 결과 3.3㎡당 8백만원의 가액으로 총 1,360백만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조사결과에서, 청구인은 김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정OO에게 재차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김OO이 작성한 확인서(2010.7.6.)를 보면, 본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양도대금은 1,360백만원이고, 양도당시 중개업자들은 청구인이 숙박업소 등을 신축판매한 경험이 많다고 본인에게 소개하였으며, 등기시 법무사사무실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날인하였으나, 등기하는 매수자가 청구인이 맞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후 취득자 정OO이 제출한 영수증(3매)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쟁점부동산의 후 취득자 정OO이 제출한 영수증(3매) 내역>

(단위 : 백만원)

발행일

발행인

수령인

금 액

내 역

비 고

2002.6.8.

청구인

이OO

300

쟁점부동산 중 토지 매매계약금

정OO에게 권리금 양도

2002.8.8

청구인

정OO

200

쟁점부동산 매매잔금

계약금(300)과대출금(1,900) 제외

2002.8.8.

청구인

정OO

70

등기비 및 설정비

(4) 후 취득자 정OO의 경위서(2009년 9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친분이 있던 이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2,400백만원에 매입하여 숙박업소 건축계획으로 계약금 300백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OO의 자금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과 상의한바 본인이 쟁점부동산을 2,400백만원에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이OO은 청구인과의 매매계약간 모든 권리를 본인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이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백만원만 받고 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대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2,100백만원은 OO은행 등에서 총 대출 1,900백만원, 현금 200백만원으로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이OO에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원소유자 김OO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박OO의 확인서(2010.9.6., 2011.5.17.)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본인은 손OO 사장의 지시로 쟁점부동산을 김OO으로부터 중개인 정OO와 함께 중개한 사실이 있고, 매매대금은 손OO로부터 받아 김OO에게 전달하였으며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를 청구인으로 계약하였고, 매매계약시에 손OO와 함께 동석하여 계약하였다.

2) 당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실제 거래한 매수인은 권OO 외 1인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인은 손OO이며, 김OO은 권OO 외 1인에게 매매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있다.

(나) 권OO의 확인서(2011.5.18.)를 보면,본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인 외 1인(손OO) 명의로 매수한 사실이 있으며, 양수대금은 손OO로부터 받아 매도인 김OO에게 직접 통장으로 송금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한OO의 확인서(2010.9.6.)를 보면, 본인은 손OO 사장의 지시로 쟁점부동산을 중개인 백OO과 함께 청구인에게 중개한 사실이 있으며, 매매계약시에는 손OO 사장을 대리하여 청구인과 동행하여 대리계약하였고, 2002.6.8. 매매계약시 계약서를 본인자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 취득·양도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손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손OO의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지급 및 양도대금 수령사실 등에 대한 금융증빙자료와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김OO의 양도경위서, 쟁점부동산의 후 취득자인 정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취득경위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취득당시 중개인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2,400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대출금 1,900백만원을 제외한 300백만원과 200백만원을 2002.6.8. 이OO과 2002.8.8. 정OO으로부터 각 수령한 사실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