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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17 2013고단18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4.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주암마을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주암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11:00경부터 위 1항 기재 일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