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37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경부터 충남 당 진시 C에서 컴퓨터 6대를 설치하여 ‘DPC 방’ 이라는 상호로 피시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위 ‘DPC 방 ’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인터넷 ‘E’ 사이트의 ‘ 바둑이’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려면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 가입을 하여 게임 머니를 구입한 후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손님들 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을 받아 미리 피고인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원하는 게임 방 실에 들어가 상대 플레이어와 ‘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단속사진

1. 수사보고( 등급 분류 여부 조회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