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4-2 | 심판청구 | 2014-03-11
평택세관-조심-2014-2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차량을 판매하고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법정 환급신청기한이 경과된 것이라 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
기타
2014-03-11
평택세관
△△△세관장이 2013.9.3.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수입신고수리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가. OOO(주)(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2012.5.11.부터 2012.12.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면서 개별소비세 등을 포함한 제세를 납부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이후 수입자는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수입자의 한국딜러인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2.9.24.부터 2012.12.27.까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라목의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대상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쟁점차량을 판매한 후, 2013.8.26. 처분청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환급신청하여야 함에도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3.9.3.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수입자가 수입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서 개별소비세 환급신청기한을 당해 환급사유 발생일부터 6월내로 한정한 것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필수적인 환급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환급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환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심판례(국심 99전2249, 2000.2.22.) 및 대법원 판례(88누3697, 1989.3.14.)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또한, 국심 2007관4(2007.3.22.)의 경우, 본 심판청구와 동일한 수입자의 딜러 및 사건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하여 법 적용을 완화하는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소비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인 환급신청 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사실으로만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장애인 및 대여용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에 대한 조건부 면세는 사전적(신고수리전) 면세가 원칙인 것이 명확하고, 업체 사정 및 거래특성상 사후환급이 가능하되 일반적 강행규정인 환급신청기한 6개월 기준을 준용함으로써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입자 및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명확한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 면세나 사후적 환급신청에 대한 요건을 모두 간과하고 환급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쟁점차량은 조건부면세 대상에는 해당하나 구체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환급신청 기간도 경과하였으며,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은 단순히 조세행정 편의주의적인 측면에서 규정된 조항이 아닌 조세행정 안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법정 환급신청기한(6월)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건에 대한 기각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법 제20조 제4항의 환급신청기한 조항이 단순히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쟁점차량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은 수입자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2012.9.24.부터 2012.12.27.까지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라목의 개별소비세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한 사실 및 2013.8.26. 청구법인이 수입자와 연명으로 처분청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환급신청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개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개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차량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자인 장애인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에게 판매한 날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경과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는 바, 「개별소비세법」은 장애인의 통학, 출․퇴근, 통원치료 등에 사용하는 차량에 한하여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일정조건(차량등록조건, 세대를 함께하는 보호운전자가 상시보호 조건, 5년이상 사용 조건 등)하에서 개별소비세 면세를 통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점, 「개별소비세법」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서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공제신청을 하면 개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할 것(대법원 1989.3.14. 선고, 88누3697, 같은 뜻임)이므로 이 사건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갖추었으나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신청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관152, 2007.4.11.,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