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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송 천역 방면에서 봉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준수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에코 시티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5 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A6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을, A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술 청취보고서 (E)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