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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정1420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5:30 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기 위해 위 문의 손잡이를 잡아 돌리다가 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