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6 2017고정1420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5:30 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문을 열고 침입하기 위해 위 문의 손잡이를 잡아 돌리다가 경비업체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