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478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9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 10.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과 사이에, (1) 이 사건 어린이집 부지 및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다만 위 보증금은 계약금 4,000만 원, 1차 중도금 6,500만 원(2009. 2. 12.), 2차 중도금 4,500만 원(2009. 2. 24.), 잔금 5,000만 원(2009. 5. 31.)으로 나누어 지급], 차임 월 500만 원(잔금 지급기일인 2009. 5. 31.부터 매달 말일 지급, 다만 잔금 미납시 2009. 6.은 100만 원 지급하고, 이후로는 월 500만 원 지급), 임대차기간 2009. 2. 24.부터 2014. 2. 28.까지 5년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억 원 상당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설정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권은 2차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9. 2. 24.에 모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 같은 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권(시설비 포함)에 관하여 위 임대차기간(5년 간) 동안 양도금액 6,5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 잔금 5,500만 원은 2009. 2. 24.지급)에 양수하고, D은 이 기간 동안 인천 남동구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며(위반시 권리 양도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 어린이집 대표자 명의는 피고로 변경하되 양도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D으로 환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동산물 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운영권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및 권리 양도금액 6,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으며, 2009.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