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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08 2016나1077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 피고들은 이 사건 투자약정 제14조 제7항,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유브이잉크 제조에 필요한 전 과정에 관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기술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D와 원고와의 기술 이전에 관한 협의 결렬로 위 의무의 이행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술은 D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들은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이전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기술 양수대금으로 33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3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신뢰이익) 1)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기술이전 채무를 이행할 것을 신뢰하여 유브이잉크 등을 생산할 공장을 임차하고 생산설비를 구입하는 등 별지 [표1] 가.

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