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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15296

공유물분할

주문

1. 남양주시 C 공장용지 77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14, 13,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현물분할하고, 분할 후 소유부분의 시가 차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보상하는 내용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식품제조공장,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