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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614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

A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들은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표 기재 순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 모두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 순번 계약자 계약일 매매 대상 부동산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금 (원) 매매대금 (원) 잔금 지급기일 1 A 2007. 12. 13. 별지 1, 2, 3 561,855,938 561,855,937 4,494,847,500 5,618,559,375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 2 B 2010. 1. 19. 별지 4, 5 258,982,350 258,982,350 2,071,858,800 2,589,823,500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 3 C 2008. 2. 22. 별지 6, 7, 8 183,345,250 183,345,250 1,466,762,000 1,833,452,500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중 선도래일 4 D 2009. 12. 7. 별지 9 241,280,050 241,280,050 1,930,240,400 2,412,800,500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조항의 세부 항목 번호는 차이가 있음). 제1조(목적) 본 매매계약의 목적은 매수인(을)이 매도인(갑)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지상물 일체 포함)을 매수하여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매매계약은 이를 전제로 갑과 을이 충분히 인식하고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명도토지사용승락) 5) 갑은 매매계약 이후 을에게 별도의 절차 없이 을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동의 및 토지사용을 승낙한다. 제5조(신탁등기 등) 1) 제1조 목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