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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6 2017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D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한재 터널 쪽에서 봉산동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측 반대편 방향에서는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오피 러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핸들을 제대로 돌리 못하고 우회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한재 터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여수시 여서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주요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