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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23: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마트’ 앞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노상 방뇨로 인한 범칙금을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F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 관인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