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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3 2018나20567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의원’이라는 상호로 의사 I과 함께 피부과, 성형외과 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J생, 여)는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의 원고 병원에서의 수술 경위 1) 피고는 2015. 4. 27.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눈과 코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다음, 매몰법 방식의 두 눈 쌍꺼풀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과 코 필러(filler) 주입 수술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5. 4. 28.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코 부분 수술이 너무 티가 난다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불편을 호소하지는 않았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치료 경과 1 피고는 2015. 5. 10. 카카오톡 메신저로 원고 병원 측에 ‘일요일이라 카카오톡으로 연락드린다. 왼쪽 눈알이 너무 아파 이제 머리까지 아프다. 처음에는 수술 부위가 아픈 줄 알았는데 거의 2주가 지난 지금 제대로 만져보니 눈알이 아프다. 수술 후 왼쪽 눈 시력이 엄청 떨어졌다. 하루도 못 참겠으니 예약날짜를 내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증상을 밝히고 진찰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의 왼쪽 눈 각막 또는 결막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안연고를 발라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작성한 진료기록에 "수술 부위 특별한 손상X. 눈 누를 때 통증

有. 평소 통증X. 충혈X."라고 기재하였다.

원고는 2015. 5. 29.에도 피고를 진찰하고는 피고에게 ‘각막에 스크래치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2 피고는 2015. 5. 19.과 같은 달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