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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노2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9행의 ‘신선오공2’는 ‘신손오공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