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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14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1. 25. 1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20세)의 부친을 만나러 갔으나 만나지 못하고 전화를 거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상악좌측 제2대구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오른쪽 뺨을 두 대 맞아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병원에 내원하여 우 완관절 염좌(주상병), 치과적 문제(부상병)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담당의사인 G에게 피고인과 싸우다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날로부터 3일 뒤인 2013. 1. 28. H치과에 내원하여 치아파절로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H치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가격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