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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2329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8. 07: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 4 층에서, 피고인이 출근을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나무라는 피해자 B( 여, 54세) 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여, 55세) 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검사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장 내용을 상해에서 폭행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F 진술부분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 E, F 진술부분

1.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1. 각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을 뿐만 아니라 뺨을 때렸다면서 폭행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긍할 만하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