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53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2. 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2. 20. 이자 월 5%(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14.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범위 내에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