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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5 2015고정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의 2014. 2. 임금 150만 원 미지급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C의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