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51972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97,440원 및 그 중 27,534,523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취지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회생개시결정 전 제기된 소송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가 앞으로 개인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인가받음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개인회생개시결정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197,440원 및 그 중 27,534,523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8. 23.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