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2704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유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토지 및 위 토지에 있는 3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은 1984. 3. 19.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C’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2공구의 시공사이고, 위 공사의 예정공사기간은 2009. 9. 15.부터 2016. 11. 30.까지이다

(이하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강북구청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86회에 걸쳐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분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생활소음진동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한 적은 없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1. 11. 24.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공사 및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합의 당시 이미 발생한 하자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시점에 피고가 보수공사를 수행하고, 장래에 발생하는 하자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후 피고가 실시하되, 만일 피고가 보수공사의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할 수 있고, 그 공사비는 모두 피고가 부담하며,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합의 당시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주식회사 대한이앤씨에 하자보수를 의뢰하였고, 위 회사가 2012.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