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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7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05:16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돈을 빌리면서 맡긴 시계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25세)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D(23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및 구강 내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8. 25. 확정된 바가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위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에 첨부된 각 판결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년 9월경에 범한 범행들이고, 또한 피고인은 2017. 1. 11.경 범한 상해죄로 인하여 2017.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함께 재판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2017. 11. 25.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죄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