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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3018 | 양도 | 2002-02-23

[사건번호]

국심2001중3018 (2002.02.2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이 아닌 종전의 통작거리 20km 이내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세 면제대상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 답 1,7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6.11.4. 취득하여 1999.5.13. 양도한 것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청구인이 신고한 1997.9.26.에서 1986.11.4.로 정정하면서 취득가액 변동 분에 대하여 2001.3.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3,181,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농지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으나,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20㎞이내 지역을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 통작거리 개념은 1995.12.30.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1996.1.1.현재 8년 이상 자경을 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동 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되는 데도 처분청이 8년미만 자경농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에서는 농지소재지 시·군·구안의 지역과 그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1999.5.13.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어 통작거리 개념은 적용될 수 없으며, 농지소재지 시·군·구안의 지역에는 단 1개월에 불과하여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 이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

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주민등록표 등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인 성남시에 거주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2월 5일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1986.11. 4.-1986.12.23.(1월20일) … 경기도 성남시 OO동 거주

1986.12.24.-1994. 7. 3. … 경기 수원시 OO동 거주

1994. 7. 4.-1994. 7.18.(15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거주

1994. 7.19.- 현재 … 경기 수원시 OO동 거주

(2) 다음, 청구인은 수원시에서 거주한 기간은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20㎞이내지역이며, 1995.12.30.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통작거리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1996.1.1. 현재 8년이상 자경을 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5.13. 양도하였으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공포되어 1999.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통작거리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의 세법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시·군·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2월5일에 불과한 바,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