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5. 22. 23:0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에서,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중국인 조선족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중 0.02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위 중국인 조선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23. 22:00경 서울 강북구 D 아파트 122동 1302호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5. 24. 08:0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팔에 주사하고, 잠시 뒤 필로폰 중 0.03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5. 22.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중국 E 단란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 조선족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36만 원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5. 23. 22:00경부터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 주차된 F K7 승용차에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 공소장에는 1g이라고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