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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35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2019....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1434호로 ‘피고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2018. 1. 30.부터 2013. 5. 31.까지 보험금 52,252,707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6. 4. 7.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4.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나 부상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4,340,505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하게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에 원고로부터 보험금 4,340,505원을 편취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