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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25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7. 11. 22. 불상지에서 C 사이트에 D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300,000원을 송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 시계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계좌로 3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F으로부터 위 300,000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G은행 회신

1. 수사보고(F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각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들 특정 경위)(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