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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8 2013노157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원심도 그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도 택시운전을 하다

승객으로부터 10만 원을 갈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택시승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