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213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12. 6. 15.부터 2012. 8. 18.까지 현금으로 합계 1,8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계좌거래내역과 장부 등을 제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래부터 수시로 금전 거래를 하던 사이였는데, 특히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곗돈을 대신 납입해주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대납한 곗돈을 변제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종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2. 6. 15.부터 2012. 8. 18.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의 현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2012. 6. 15.자 3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F로부터 300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달라고 하기에 F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피해자 아들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6. 15. 피해자가 F로부터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내역 외에 그때로부터 2012. 6. 30.까지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없는 점, ② 2012. 6. 21.자 3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H에게 300만 원을 빌려 이를 재차 자신에게 빌려달라고 하기에 피해자가 H로부터 G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100만 원은 피고인 곗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6. 21.경 피해자가 G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