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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8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을 통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의 역할을 맡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 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F, G 등 조직원들 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G 및 성명 불상의 위 사이트 조직원들은 2016. 9. 15. 경부터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 을 개설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베팅하게 한 뒤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 손님들 로부터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 받아 인출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168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도금 합계 2,129,488,8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