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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후638, 645 판결

[등록무효(특)][공2003.4.15.(176),942]

판시사항

[1] 구 특허법 제47조, 제48조 , 제49조 소정의 요지변경의 의미

[2] 특허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그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고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서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또한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시에 있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도 포함된다.

[2] 특허발명의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그 출원일이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고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특허발명이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특허를 무효로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어필텔레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엠아이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남 외 7인)

원고1보조참가인

모토로라반도체통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텔슨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특허법(1997. 4. 10. 법률 제5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에 의하면, 특허출원인은 명세서 등의 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불비한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명료하게 정정하여 명세서 등의 명확화를 기하기 위하여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보정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특허출원 전체의 출원일이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로 늦추어지게 되는 것인바, 여기서 요지의 변경이라 함은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특허청구범위를 증가·감소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또한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출원시에 있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술 내용으로 보아 기재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사항도 포함된다.

원심은, 명칭을 "광역 무선호출기와 호출 수신제어방법"으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 이 1996. 4. 29.자 보정에 의하여 그 요지가 변경된 것인지에 관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지역정보(지역 ID코드)가 가입자 ID정보와 분리되어 저장되어 있고, 무선호출기에 하나의 가입자 ID정보를 사용하며, 지역 ID코드가 어드레스 코드워드 또는 메시지 코드워드에 실리는 기술적인 사항 및 지역의 이동에 따라 변경된 수신상태에서의 해당 지역채널에서 지역코드를 추출하여 지역을 인식하고, 인식된 지역코드가 지정하는 별도의 다른 채널로 채널을 변경하여 수신을 대기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정된 특허청구범위도 특허청구범위 제1항은 중앙제어수단 및 메모리 수단에 있어서, 제2항은 그 구성 중 2단계와 3단계 및 4단계의 구성에 있어서 모두 최초 출원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거나 전혀 그 기재가 없었던 사항이 새로이 추가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변경되었으며 나머지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2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일자 보정은 상세한 설명뿐 아니라 특허청구범위 전체가 요지를 변경한 것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한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이 위 보정서 제출일로 늦추어지게 되었는데 위 보정서 제출일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그대로 이용한 "왑스"라는 이름의 광역 무선 호출기를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전체가 그 출원일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한 것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에 위배하여 특허받은 것이어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일자 보정에 의하여 추가·변경된 내용이 최초 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기재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로 자명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특허법상 보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신규성 상실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1.1.19.선고 99허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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