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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3 2017고정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면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장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2. 5. ~2016. 6. 30. 경 C 등 여러 사람을 상대로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 주는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거래 내역 정리표( 고소 인 제출), 예금거래 내역서, 차용증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금액 거래 내역 정리 등, 피의자 대부 업 등록 여부 확인, 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부 업 영위 경위, 횟수, 금액, 상대방,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대부 업을 영위하였으나 빌려준 돈을 변제 받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