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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6가단8507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광역시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 2010년 금 제11273호로 공탁한 4,7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