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6가단8507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광역시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 2010년 금 제11273호로 공탁한 4,73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구광역시가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 2010년 금 제11273호로 공탁한 4,73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