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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3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48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영동사거리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 청담동 48 건물 앞 주차라인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보도에 들어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통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32세)의 배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