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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3 2014노9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한다.

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I(원심 판시 [2014고합152] 사건 범죄사실 제1항의 S 신축공사 사업장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관련, 이하 이 부분 업무방해를 'S 신축공사 사업장 업무방해’라 한다.) (1)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휴게시간은 15분이지만 관행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이 인정되어 왔는바, 근로계약과 같은 명시적인 약정이 아닌 관행에 따른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간섭이나 지휘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과 사용자가 추가로 부여한 휴게시간으로 나누어 휴게시간의 취지를 달리 파악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는 30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분이라 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집회참석과 그로 인한 조업중단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럼에도 원심은 관행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이 인정되어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즉,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분의 경우 휴식과 작업준비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휴게시간’ 및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 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