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3,344,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2015.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B) - 2006. 12. 29. 대구광역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대구 달성군 D 외 1필지 지상 관리기, 경운기 등 56건(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과 원고의 축산업(이하 ‘이 사건 축산업’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50,351,500원(이 사건 지장물 12,951,500원, 이 사건 축산업 37,4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원고의 이 사건 축산업을 물건조서의 두수대로 보상해 달라는 청구는 ‘물건조서에 대한 이의제기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이 사건 지장물과 축산업의 보상금 증액청구는 일부 증액함. - 손실 보상금 : 50,595,000원(이 사건 지장물 13,145,000원, 이 사건 축산업 37,45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폐업보상) 원고가 경남 의령군 E에 이 사건 축사를 이전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반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축산업의 특성상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축산농가들에게 폐업보상을 약속하고 실제로도 폐업보상을 한 점을 종합하면, 폐업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피고는 2008. 4. 물건조사 시의 축산두수(소 87, 닭 232, 개 52, 사슴 4, 이하 ‘2008년 축산두수’라 한다
를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약속하였고, 물건조사 이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축산업의 규모를 축소할...